故 신격호 회장, 2천억 대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00억 원 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외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소송 당사자였던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별세하면서, 이번 소송은 아들인 신동빈 회장 등이 소송수계자로 참여해왔다.

앞서 검찰과 세무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갖고 있었고,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의 회사 경유물산으로 매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세무 당국은 증여세 납부도 회피했다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근거로 약 2126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의 재산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했을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 명의 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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