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고도 배드파더스에 전 부인 신상 게시 요구한 50대 벌금형

류연정 기자

아동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잘못된 정보 게시를 의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전 부인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제보하고 B씨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사이트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 일부 미지급 양육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선 이미 A씨가 B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마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양육비 채권을 이행받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정보제공과 요청이 없었다면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의 정보가 게시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가 직접 B씨의 정보를 게시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자와 공동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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