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서 "이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어겨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김 정무실장에 대해 "지난 1월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약속 증서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정무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씨가 김 정무실장에게 약속 증서 이행을 요구했고 김 정무실장이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오후 7시쯤 시작된 윤리위원회 회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 45분쯤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23분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김철근 정무실장은 오후 8시부터 약 45분 동안 소명 절차를 거쳤다.
이 대표는 소명을 위해 윤리위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인데도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1년 동안의 설움이란 게 아까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다"고 말했다. JTBC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폭로 배경에 다른 정치인이 있다고 암시하는 음성 파일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한 말이다.
그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선거 뛰었던 시기에도 누군가는 선거를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나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시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정무실장은 지난 1월 의혹 제보자인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