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여수은파교회와 고만호 목사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여수시는 지난 4월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일대 8필지 8천여㎡를 교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 소유자 여수은파교회와 수탁자 고만호 목사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은파교회에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동산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수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교회의 땅인데 고만호 목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해보니 사실로 확인돼 조치하게 됐다"면서 "1년 안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리던지 매매를 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