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양을 모텔로 데려간 A씨는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는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