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30대 택배기사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을 한 후 우체국에서 이를 수취하려다 긴급체포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을 했던 곳 중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들을 골라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냈다.
주변 택배기사들에게는 해당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할 경우 자신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 5개를 이용해 받으려했던 대마초 은닉 우편물 10개 중 8개는 국내에서 적발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2개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125)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