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 진행중이다.
이 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시급 9620원을 내놓았고,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결국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예전과 달리 법적 심의 기간을 계속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졸속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목표치의 근거들에 대해 "물가 인상률과 관련해 KDI,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발표를 평균 합산했는데, 물가인상률은 날이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며 "최근 산식을 사용하는 게 맞고, 최소한 지난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4.7%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기계적으로 KDI의 4.2%를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출한 근거도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할 때 공익위원들이 일체의 질의, 토론 없이 무조건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권고안 5%(인상률)은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다"며 "그 부분 때문에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회의장을)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가 올해 주요 변수로 작동했는데,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올랐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인데, 지불 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저희 사용자들의 생각인데, 결정 과정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처럼 최종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의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록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했지만, 최임위는 공익위원안을 놓고 찬반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이 선언되기 직전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했던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과 달리, 사용자위원들은 위원장의 표결 선언 직후 기권을 선택하고 퇴장해 표결을 위한 정족수는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의 손에 2023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