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오늘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황진환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했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과 △개정 내용의 위헌성이다.

절차적 문제점으로는 구체적으로 ①'위장탈당' 등을 통한 안건 조정 절차 무력화 ②'회기 쪼개기' 등으로 인한 무제한 토론 절차 무력화 ③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본회의 수정동의안 제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 법률 내용에 대해서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봤다. ①검찰 수사 기능 공백, ②공소 기능 지장, ③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등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와 관련,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내용으로 법사위 대안을 상정한 것임에도 정작 본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표결되는 절차적 문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검사의 공소 기능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 도구로,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을 덜 보호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절차와 내용으로 70여년 동안 유지된 형사정책을 바꾼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자율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잘못된 법률 시행 뒤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법 시행을 미루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은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재판 경험이 많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