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수 제외 요건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 대출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황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 상환 방식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2억 원 미만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