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업무용 렌터카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렌트 계약 역시 임대 기간 만료 후 차량 인수를 전제로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렌터카를 도색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하자 김 후보자 측은 "의정 활동 기간 차량이 익숙해져 인수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G80 렌터카 보증금 정치자금서 써…인수 전제로 계약
9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2월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2017년식 제네시스 G80을 빌리며 정치자금에서 1857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당시 계약서에는 "보증금 1857만 원은 36개월 후 인수 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 차량 인수가액은 잔액 928만 5천 원임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처음부터 3년 뒤 차량 인수를 고려해서 계약한 것으로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이 고스란히 차량 매입을 위해 쓰인 셈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해당 렌터카 계약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두 달 추가로 연장 사용하다 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했다. 그의 정치자금 회계 장부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흔적도 없다.
통상 렌터카를 임대할 때 신용도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차량가격의 10~30%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그에 상응해서 매달 내는 렌트비를 할인해 준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천만 원을 미리 내면 5만 원 정도를 깎아주는 것이다.
계약기간 이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타던 차량을 인수할 때는 감가상각한 중고차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차량을 살 수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8일 김 후보자가 2020년 3월 정치자금 352만 원을 들여 렌터카를 도색한 후 개인 차량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김승희, 정치자금으로 G80 도색 후 매입 의혹)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는 렌터카를 계약할 때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 원을, 개인 소유 차량 전환을 앞두고는 도색 명목으로 352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에서 모두 2209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될 정치자금이 개인 목적으로 쓰인 정황이 한층 짙어지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17년 2월 작성된 렌터카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차량을 인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18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현재 3300만 원으로 신고한 차량을 실제로 얼마에 매입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金 후보자 측 "필요한 상황 돼 인수" 해명도 '거짓말 논란'
이와 함께 앞선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 '사용 후 필요한 상황이 돼 렌터카를 인수했다'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의혹 보도에 해명 자료를 통해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 돼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용해 차량 조작 및 운행이 익숙해진 해당 렌트 차량을 인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렌터카 계약서에는 인수를 염두에 둔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 논란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덧붙여졌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김 후보자의 보증금 지급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