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단체 대표를 고발했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자유연대 A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지난 17일부터 최근까지 이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이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