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경찰청은 여수시 화정동의 한 원룸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대를 설치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 유심칩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중계기 운영자 A(20)씨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B(41)씨까지 모두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B씨 등은 중계기 장비 공급, 조직원 모집, 중계기 운영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계기팀'과 대포 유심 개통을 위한 가입자 모집, 대포 유심 판매 등을 담당하는 '유심팀'으로 나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변작해줬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천여 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해 국내와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유령법인을 설림한 뒤 법인 명의로 구인 광고를 내 중계기를 설치하면 주당 150~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포 유심 가입자에게 회선 1개당 2~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준생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압수한 대포 유심 명의자를 비롯해 대포 유심을 무더기로 개통한 대리점을 상대로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줄 몰랐더라도 중계기 설치로 돈을 받을 경우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유심 개통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