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이 6월말 마감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지원대상 6만여 곳 가운데 82%인 4만 9천여 곳이 지급 신청을 마쳤고 누적 지급액은 3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이전 개업해 4월 1일 기준 휴·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불이익을 받은 27개 업종, 2만 953곳의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일반 소상공인 3만 9047곳은 5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
마사지, 꽃집, 의료판매업 등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자유업종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해당 소상공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로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