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6월 30일까지 '경주페이' 가맹점 등록 시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시행…'가맹점 등록 의무화'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주페이' 결제 불가능 주의 당부

경주페이 가맹점 등록 안내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주사랑 상품권 '경주페이'가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페이는 그동안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가맹점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는 누구나 결제할 수 있었다.

제한업종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법인 직영 주유소, 교통 등이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주페이를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경주사랑 상품권 가맹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경주시청 경제정책과(779-6238)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팩스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주페이는 사용자에게 결제 시 6〜10% 캐시백 혜택, 30〜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가맹을 원하는 업체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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