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 의령군수 후보로 추천됐던 오태완 예비후보가 법원의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결정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의령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오 예비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이 경선에 참여해 경선을 치렀는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 군수인 오 후보는 지난해 6월 17일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에게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 예비후보의 추천 효력은 정지됐다. 국힘 최고위원회의도 법원의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들여 의령군수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국힘 경남도당은 "의령군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통해 최종 득표율 1위인 오태완 후보를 의령군수 후보자로 결정했지만, 관련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이 11일 인용됐다"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령군수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오태완 후보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6·1 의령군수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태완 후보 선거대책위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결정 인용은 삼권 분립이 명확한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향후 본안 소송과 헌법 소원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군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지탄을 받을 것이며 그에 동조해 의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분열세력 또한 의령군민의 강력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권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설득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하는 해당행위를 서슴치 않고 지역을 분열과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탈당하며 의령군수 선거는 당선이 유력했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없이 무소속 김충규 전 남해해양경찰청장,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과 오태완 후보 등 '무소속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