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익산시까지 도주했다. 그러나 A씨의 차는 사고의 충격으로 망가져 길 한복판에 멈췄다.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 범퍼가 깨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