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전체 9만9560필지 중 표준지 1845필지를 제외한 9만7715필지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10.98% 상승했다. 이는 전국(9.93%) 및 경기도(9.58%)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6월 24일에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