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한 차례 공식 사의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이날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겼다.
김 총장은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벌어진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직서 제출' 뿐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