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 감염병을 2급으로 조정한다. 단 25일부터 잠정 4주 동안을 체계 전환의 '이행기'로, 예정대로면 5월 23일부터는 실제 2급 체계로 바뀌는 '안착기'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부터 치료, 해외 입국 절차 등 궁금할 사안을 ①이행기와 ②안착기 별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내야 하나
A. ①이행기(이하 ①) 안 내도 된다. 증상이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국비로 지원돼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치료제 지급 등 치료비도 1급 감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하루 2만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4만5천원 상항)도 유지된다.
②안착기(이하 ②) 내야 한다. 검사와 치료 모두 일반 질병처럼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 본인부담도 일부 발생한다. 정확한 금액 수준은 미정이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보급은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Q. 확진됐을 때 격리해야 하나
A. ①해야 한다. 7일의 격리 의무는 그대로며 어길 시 처벌 받는다. 곧바로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확진자는 그대로 재택치료를 받고 고위험군에게 주 1회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실시된다. 1급 감염병 때와 달라지는 건 없다.
②격리를 '권고'하지만 '의무'는 해제된다. 즉 집에서의 격리를 권고는 하지만 이를 안 지킨다 해서 처벌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료도 자유며 원할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쉽게 말해 코로나19가 아닌 독감 등 다른 질병과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다만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당분간 제공될 예정이다.
Q. 영화관·경기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셔도 되나.
A. ①② 가능하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후에는 실내일 경우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감염 전파 우려로 강제 조치였던 콘서트장 또는 경기장에서의 함성 금지도 권고로 바뀐다. 단 주의해야 할 건 이 모두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18일부터가 아니라 일주일 간 준비기간을 거친 뒤인 25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Q. 백신접종 완료자의 해외입국 제한이나 검사 변동은 있나
A. ①지금과 똑같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백신접종 완료한 경우 기본적으로 격리면제가 유지되지만 '주의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4월 기준 '주의 국가'는 따로 없는 상태다.
②5월 31일까지는 ①과 똑같다. 6월 1일부터는 입국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또한,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주의국가'가 지정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라면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Q.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입국 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A. ①②현재로서는 없다. 즉 △아예 백신을 안 맞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격리를 해야 한다. 유행 상황 등에 따라 격리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Q.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A. ①②아직 확정된 바 없다. 마스크 의무 해제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다. 단 18일부터 2주 동안 유행 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에 한정해서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Q. 요양병원·시설 면회나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①②아직 미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선제검사 체계를 비롯해 접촉면회,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유행 상황을 검토해 방역조치 완화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