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서초구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는 해석이다.
서초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