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회기 쪼개기'라는 일종의 꼼수를 감행해서라도 4월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예고한 국민의힘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회기 짧게 계속 잡아가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여러 번 열어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2~3일씩 짧게 계속 잡아가면 4월내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민주당도 눈치 보지 않고 맞불을 놓겠다는 분위기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양새가 좋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 지명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우리도 이제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4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설득해 필버 무력화 + 박병석 상정 소통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아예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172석을 보유하고 있고 7석의 무소속 의원들 중 6석이 민주당 성향이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권력기관 2차 개편만이 아니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정치개혁 촉구) 농성을 하고 있어서 수시로 하루에 두세 번은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며 "모든 현안과 관련해 정의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회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변수다. 박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님이다.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경만 득세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자 방탄 입법"(김도읍), "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기 위한 것"(전주혜), "이른바 '문재명' 비리 대못 박아 묻겠다는 것"(조수진), "헌법 12조 3항 11조 규정 위반한 헌법파괴법"(유상범) 등 성토발언을 쏟아내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