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 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집중 발굴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장애인 복지급여 신규수급자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에 나선다.

장애인 복지급여 종류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시는 집중 발굴 기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복지급여 신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대상이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된다. 현재 동해시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850명이 월 2만 원~38만 7500원, 장애수당 수급자 1200이 월 4만 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2명이 월 3만 원~22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동해시 권순찬 복지과장은 "지역의 기관·주민이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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