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급여 종류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시는 집중 발굴 기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복지급여 신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대상이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된다. 현재 동해시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850명이 월 2만 원~38만 7500원, 장애수당 수급자 1200이 월 4만 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2명이 월 3만 원~22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동해시 권순찬 복지과장은 "지역의 기관·주민이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