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와 개량비용을 지원해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7% 증액한 14억6800만원으로, 지원 대상 가구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지원하며, 주택 1동당 철거 시 전액 지원된다. 지붕개량 시는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 1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시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액의 한도 초과일 경우 신청자에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주택(창고·축사 등)의 경우 철거 시 면적기준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가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과거 지붕·천장 등에 주로 사용됐다.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 비산으로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위해 64억원을 지원해 총 3365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동구청(608-2504), 서구청(360-7664), 남구청(607-3651), 북구청(410-6518), 광산구청(960-848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