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용역 결과로 수십억 원의 공항 소음사업비가 10년 넘게 지출된 만큼 두 기관이 사업비 환수 조치나 책임자 징계 등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5년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평가용역을 시행했다. 용역사에 의해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85㎢, 대상은 79호에 해당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어 국토부 부항청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법에 따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9호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모두 30억 원 이상의 소음피해사업비를 지원했다.
당시 용역사는 울산공항 활주로 북쪽은 12시, 남쪽은 6시로 표시해야할 소음등고선을 원인불상 등의 이유로 북쪽은 1시, 남쪽은 7시로 소음 지도를 잘못 그렸다. 이로인해 애초 포함되지 말아야 할 소음피해 대상이 대폭 늘어나 국비로 이뤄진 공항 소음사업비가 울산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활주로 북쪽 12시, 남쪽 6시로 소음 지도를 그리는 제대로 된 용역을 했다면,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에서 전부 혹은 다수의 주민들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 부산항공청이 용역을 제대로 시행·검증을 하지 못한 탓에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결과가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법 등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소음평가용역에서 받아든 2010년 용역 결과로 2005년 용역이 '잘못됐음'을 파악했다. 그런데도 국토부 부항청에 보고하는 등의 당시 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문제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지정고시 5년 뒤에 공사가 시행한 2010년 소음평가용역에서는 잘못된 점을 파악했으나 국토부 부항청은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그대로 사업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도덕성의 부재로 빚어진 참극이라며 사업비 환수 조치와 책임자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하고 말한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소음전문가 A씨는 "이건 참극이다. 두 기관이 10년 넘게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전문성 부재인 것이고 일부 내부 직원이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직업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두 기관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