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309건 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은 83%였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20년 26.1%, '21년 25.9%)'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며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 7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분쟁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프랜차이즈사업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더불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