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라며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무형 문화재로 인정받았다.
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의례별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으며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을 통해 고대부터 착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에 한복의 기본 구조가 완성됐고, 고유의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 시대에는 전형이 확립됐다.
문화재청은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한복은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 용도로 축소됐지만 지금까지도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입는 옷이라는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