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잠복과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들을 추적,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 체납액 3361억원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와 배우자,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생활실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0명은 수입 명차 리스, 196명은 재산 편법 이전, 298명은 호화생활 영위 등으로 빼돌린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 보장을 광고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던 유사수신업체 A법인의 사주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사주 일가는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추가 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채업자 B씨는 압류 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빼돌린 것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와 사해행위를 확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C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C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에 나섰다.
징수된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형태는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D씨는 이를 베란다 잡동사니 속에 숨겨둔 항아리 안에 숨겨뒀다. 잠복하고 있던 국세청 직원들은 D씨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색에 착수, 1백 달러 신권 700장, 총 7만 달러를 현금으로 징수했다.
주식 양도 대금을 외화와 현금으로 400회에 걸쳐 인출한 E씨는 자녀의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어 살며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주거래 은행 거래실적 등을 통해 E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자녀의 집 옷장 등에서 외화와 현금 8억원을 압류했다.
강제 징수를 피해 온 F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 고가 주택에 살며 징수를 피했는데, 국세청은 이 곳을 잠복 조사해 순금 50돈과 상품권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징수 실적 외에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366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세행정을 엄정 집행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최대 포상금 30억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