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에도 보유세 비슷…최고가는 더펜트하우스청담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 분석. 국토교통부 제공.
2022년 공통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증가하면서 고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격도 함께 상승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가격 구간별 세율 0.05%p 감면)에 따라 전체 주택의 93.1%인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의 경우도 2021년 공시가가 적용되면서 6만 9천여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 지난해와 유사하게 14만 5천여 명만 납세를 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오는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2021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시가 1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 17억 1800만 원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2%인 6만 7천 원, 공시가 23억 800만 원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6%인 25만 9천 원 정도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71.5%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약 3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 인상분은 25만 원대에 그친다.
 
공시가 34억 4800만 원, 시가 48억 2200만 원의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3.8%, 77만 5천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이번 인상에 따라 전국 공시가 상위 10위권의 공동주택의 가격에도 변동이 생겼다.
 
지난해 163억 2천만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의 더펜트하우스청담은 168억 9천만 원으로 5억 7천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4억 원 초반으로 추정됐던 더펜트하우스청담의 보유세는 올해에는 4억 원 중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72억 9800만 원으로 2위에 올랐던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5는 81억 3500만 원으로 80억 원대에 진입했지만 순위는 5위로 내려앉았다.
 
서울 용산 나인원한남이 91억 4천만 원으로 새롭게 2위에 이름을 올렸고, 70억 원대이거나 그 이하였던 파르크한남이 85억 2700만 원, 한남더힐이 84억 7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성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75억 8700만 원으로 6위를 기록했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75억 8200만 원으로 비(非)서울 공동주택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내인 7위에 올랐다.
 
나란히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지리츠빌카일룸이 75억 3100만 원, 아이파크가 73억 5400만 원, 효성빌라청담101(A동)이 71억 5800만 원으로 8~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영월의 장릉레져타운으로 280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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