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난해 공시가 적용해 과세…다주택자도 1주택자 되면 혜택"
국토교통부는 23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해 재산세 등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제도 변경은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라는 의미가 있지만 매물 증가 등 시장 상황에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워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로 시장 바뀔 가능성은 미미"
이어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며 빠른 월세화의 속도조절이 기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다소 다독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도 "이번 발표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움직일 계획이 없던 1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완화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案 나올때까지 관망"…"똘똘한 한채 강화 가능성"
다주택자들은 이번 세부담 완화 혜택의 대상이 아니지만 새 정부가 약속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배제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부담 완화 대상에 다주택자는 포함되어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감안해서 주택 매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1주택자에 한정돼 매물 변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만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와 다주택자들 사이에 주택 수 줄이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정부도 다주택자 지원보다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이런 기조에 따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위원도 "윤 당선인 공약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면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현실화 됐을 때 이를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