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사전 협의를 마친 검찰이 수사서류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이 공개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에서는 사고 원인을 '최초 붕괴'와 '연쇄 붕괴' 등 두 가지로 분석했다.
공단 측은 '최초 붕괴' 요인으로 △임의 구조 변경 △초과 하중 재하(載荷) 등을 꼽았다. '연쇄 붕괴'로는 △연속 충격 하중 △건물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쇄 붕괴로는 1t의 콘크리트가 3m 낙하할 시 3.8t 정도의 하중이 더해지는데 이 때문에 38층에서 시작된 붕괴가 23층까지 이어진 것으로 공단 측은 분석했다. 더구나 다른 공법에 비해 무게를 지탱할 벽이나 기둥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량판 공법을 활용한 점도 연쇄 붕괴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성 유지와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과 감리자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고직후 꾸려진 수사본부는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인허가 비리 유무·불법 하도급 부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하청업체 법인 포함)을 입건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