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 대응 핵심 종합병원 증축 전폭 지원…병상 증가

종합병원 의료시설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올 상반기 조례개정 후 시행
용적률 완화해 절반은 음압병상·응급의료시설·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 확충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도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개소 중 국공립 병원이 3개소(서울대병원,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민간종합병원이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 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를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계획, 감염병관리시설 동선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공간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부족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지원방안을 적용해 완화받는 용적률의 1/2을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최대한 확보 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천㎡에 해당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천㎡으로 보면 2배 이상에 해당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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