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의혹을 넘어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병우 교육감은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인 비리일뿐이라던 도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며,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방관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자진출두해 진상을 상세히 밝혀 충북교육이 정상화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457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업자들에게 알선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인 B씨로부터 업체들의 납품 정보가 담긴 가격조사표 등의 자료를 미리 받은 뒤 특정업체가 가격을 조정해 실제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