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검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안산시 본오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차선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A검사를 단속했다.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경기도 광명에서 안산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