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낭독한 이정미, 文정부 종부세 위헌소송 참여

지난 2017년 2월 2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상대로 한 위헌소송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 전 재판관을 포함해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용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민 전 재판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종부세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이었다.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로고스는 소송인단 모집 공고에서 현행 문재인 정부 종부세의 위헌성을 4가지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법인에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 부담으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 규정 없이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해 조세 평등 원칙과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실질적 위배 등이다.

로고스는 추후 조세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종부세 환급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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