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축산농가 단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역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정안은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폐쇄 명령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초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