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공수처가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두 검사는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됐는데도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소장을 통해 "이성윤을 기소한 2021년 5월 당시 (임세진,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에 없었던 사실을 공수처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으로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에 명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 기재된 영장청구서로 법원 영장담당 판사를 착각 또는 오인하게 해 잘못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면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등으로 수사팀이 공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와 기록으로 영장 담당판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고들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 측이 청구한 열람·등사 대상 서류는 △기록 목록 △원고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작성자 포함)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결재자 포함)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작성자 포함) △지난해 11월23일 임세진이 최석규 부장검사와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 △11월26일 및 29일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이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하는 준항고장과 공수처에 제출했던 의견서, 대검 감찰부에서 회신한 공문 등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안양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