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큰 시세차익을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지난 해 5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명이 청약해 평균 80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전용 84㎡형 기준)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억 원 중후반대로 책정됐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일부지역에서 적용된다. 현행 법상 공공택지에 신규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 비용, 적정이윤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특히, 공공택지는 대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나 전·답 등을 택지로 조성해 공급하므로 택지비가 매우 저렴하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가 저렴한 주된 이유다.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대다수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은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과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하고 있다.
고분양가관리지역 내에서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85~90%수준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남·중구), 세종, 청주, 경산 등 주요도시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