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일부 미세조정이 있더라도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청은 방역패스와 관련해 장소별로 일부 예외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역패스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내린 법원이 학원, 도서관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곳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내는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극장 등도 포함된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 등의 대형마트 출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트 등 '생활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공론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성인들은 2차 접종이 94%에 달한다"면서 "일부 미접종자를 위해 방역패스를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 성인뿐 아니라 12~17세도 1차 접종률이 60%가 넘고, 18~19세도 2차 접종이 87%에 육박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방역패스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조정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 등의 검토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