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도·소매업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2019년에는 21명, 2018년에는 28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18년 1건 뿐일 정도로 작은 사업장에 사망산재가 집중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산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사고가 해마다 절반을 넘었다.
음식점업의 사망산재는 대부분 배달·자재 운송 등을 위해 이륜차를 사용하다 사업장 밖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음식점업은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발병 및 산재 승인으로 주목받았던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포함했다.
노동부는 자율점검표를 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중대재해처벌법(http://www.koshasafety.co.k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