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다.
또, 내년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만 2세까지 지급되고, 4월부터는 자녀 출산 시 2백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이 제공된다.
7월부터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역시 7월부터는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이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월 4만 5천 원, 12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백만 원씩 상향된다.
연 납입 한도가 6백만 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내년 1분기 중 출시 예정인 역시 연 납입 한도 6백만 원의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1.1% 인상돼 병장은 월 67만 6100원, 상병은 61만 2백 원, 일병은 55만 2100원, 이병은 51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자 전역 시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금액 적립분의 1/3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대폭 인상돼 기초·차상위계층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첫째는 연간 7백만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가구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내년 3월부터 초등 33만 1천 원, 중등 46만 6천 원, 고등 55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10만 원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급 대상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며, 다회용기와 무공해차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안내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31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 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초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책자 1만 2천여 권이 배포·비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