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 등 피해자 30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호는 28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총 132억원 규모로, 피해자들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 우선 피해자별로 1년분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입장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을 시작으로 1971년 형제원, 1979년 형제복지원으로 이어진 대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해당 기간 복지원은 부산시와의 부랑인선도위탁계약,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장애인과 고아 등 3천여명을 마구잡이로 수용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학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호 측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중에는 7세에 동네에서 놀다가 친형과 함께 강제로 수용되거나 자식을 찾으러 온 아버지까지 강제수용된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한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년대 초반에 강제수용된 고령자들로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경우도 있어 3~4년이 소요될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5월 피해자 13인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강제조정안이 마련됐음에도 국가가 이의신청을 해 결렬되는 등 더 이상 국가의 자발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호 측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길 원한다"며 "더이상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