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김 처장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직원이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김 처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실종신고를 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매주 월요일 열리는 공사 부장단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으며, 김 처장을 만난 직원들도 특이사항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열흘 전쯤에는 변호사와 만나 검찰 진술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당초 개발사업2처(당시에는 팀제)가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2015년 3월 심사위원으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당시 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지원한 컨소시엄 3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 평가를 벌였다.
공사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절대평가, 외부 심사위원과 내부 인사 일부가 참여하는 상대평가가 이뤄졌는데 김 처장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정민용 당시 공사 투자사업파트장과 함께 두 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심사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처장 등 두 차례 심사에 모두 참여한 내부 인사 3명은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처장은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최종 사업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런 의사 결정을 주도한 건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처장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었다. 김 처장도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과정,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경위 등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검찰의 수사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한 마지막 검찰 조사는 이달 9일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관계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나온만큼 강압수사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좀 처럼 진전이 없었던 윗선 수사도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수사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