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스토킹 3단계' 조기경보 …서장 책임제, 피의자 신병 확보 주력

스토킹 경보 3단 체계…주의→위기→심각
'심각' 경보 뜨면 관할내 경찰서장 현장 책임, 지휘
'위기' 단계부터 피의자 입건 및 신병 확보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3단계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위기(2단계) 단계부터 피의자에 대해 신병 조치를 발동하는 강화된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변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살인 등 강력사건이 연속 발생한 데 따는 조치다. 경찰은 연이은 강력 범죄에도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격리 등의 조치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서울청은 15일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자 '스토킹범죄 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응체계를 점검해왔다. 또 지난 10일 송파구에서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에게 보복 범죄를 가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도 이번 대책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각 단계 별로 가장 심각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개입하고, 위기 단계에선 일선서 담당과장이 그리고 주의 단계에선 팀장급이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위험도가 가장 낮은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위기'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위기 단계가 내려진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증상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발령된다. 또 처벌불원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신고된 경우, 살해 위협을 한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에는 즉시 심각 단계가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통신영장으로 피의자 위치추적이 이뤄지며,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혹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드시 실시된다. 한 단계 낮은 위기 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잠정조치 4호 신청 등 피의자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진다.

경찰은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매일 열어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내 '민감사건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이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서울경찰청이 16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특별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가동한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는 이달 31일까지 3주간 각자 수사 중인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위험성 단계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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