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을 의결했다.
확인보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이틀 안에 지급해주는 '신속보상'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 받는 방식이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인터넷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3차 확인 요청에 의해 보상 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1만곳으로, 1,2차 확인 요청건을 모두 합치면 7만 곳이다.
중기부는 또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으로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 때 추가 지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월 13일 18시까지 58만개 업체에 1조 7534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 업체 67만곳의 88%, 지급 예정 금액(1조 9495억 원)의 9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