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BTS(방탄소년단)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지만, '대중문화'는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대중문화를 예술체육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의견은 대립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BTS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병력자원의 감소와 사회적 합의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