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1세대 1주택자 13만 2천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5%다.
또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자 평균 종부세액은 27만 원"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총 5조 7천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전체의 3.5%인 2천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납세 인원은 1만 2천 명(10.0%), 총 세액은 8백억 원(66.7%) 늘었다.
기재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 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납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는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과세된다.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 부담 상승 방지"
올해 시가 약 16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천 호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올리면서 기존 9억 원이 유지됐을 때 대비 납세 인원은 8만 9천 명(40.3%), 세액은 814억 원(29.1%)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세부담상한 1.5배 적용'도 1세대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 상승 방지를 위한 주요 장치로 거론됐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시가가 지난해 22억 1천만 원에서 올해 35억 9천만 원으로 크게 오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우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는 679만 원이다.
그러나 세부담상한 1.5배를 적용하면 세액이 296만 원으로 383만 원이나 줄어든다.
고령자 합산공제한도 상향에 '시가↑ 종부세↓' 사례도
또, 올해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와 합산공제한도가 상향됐다.만 60세 이상 고령자공제는 구간별로 10%포인트 인상됐고, 합산공제 한도 또한 기존 70%에서 80%로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 1천 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최대 공제 80%를 받는 인원은 1/3 수준인 4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덕에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시가가 지난해 23억 9천만 원(공시가격 16억 7천만 원)에서 올해 26억 원(공시가격 18억 2천만 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 70%가 적용돼 89만 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한도가 80%로 올라 종부세가 70만 원으로 19만 원 감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