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수주 낙수효과 1년 뒤"…경남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요청

거제시청 제공
경상남도가 올해 말로 끝나는 창원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재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4곳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는 더디고 지역경기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등 정량요건을 갖추거나 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확대된 재정일자리 등으로 정량지표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심화와 인구유출 가속화, 기업 경영 악화 등 정성요건을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황은 회복세이나 수주가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올해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낙수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5년간의 수주 급감으로 당장 생산할 물량은 오히려 줄어 내년까지는 고용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난 상태로, 본격적인 회복기를 대비해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으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업계는 요청하고 있다.

도는 재연장되면 사업주 고용유지와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정부 재정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도내 4개 시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으로 고용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불황이 장기화되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 2018년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연말이면 종료된다.
 
지난해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재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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