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 수익 공공 70%·민간 30%" 실무진 건의도 배제

개발본부 A 팀장 "공공과 민간, 최대 7대 3으로 배분" 건의
최종 공모지침에는 '확정이익' 배분 안으로 반영돼
공사, 2015년 2월과 5월 '초과이익 환수' 의견도 묵살
이재명 측 "위례 때 지분제 했지만 수익 감소…대장동은 사전 확정이익 지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 70%·민간 30% 비율"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다. 하지만 확정된 공모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는 앞서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진 건의가 수용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이익 배분 방식이 결정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 소속 A 팀장은 지난 2015년 1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에 대해 "확정이익이 아닌 일정 비율대로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은 공사 내 전략사업실이 주도해 만든 뒤 개발본부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공사 내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개발본부 소속인 A 팀장이 전략사업실에서 보내온 공모지침을 살펴본 뒤 검토의견을 문서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 팀장이 기안한 문서에는 절대평가 배점 항목에 평가지를 만들어 5대5나 6대4, 7대3 등 비율로 민·관이 이익을 배분하고, 공사 쪽에 높은 비율의 이익을 줄수록 고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성남도개공이 명목회사인 성남의뜰에 투자하는 지분율은 '50%+1'로 현재 방식과 동일하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막대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택지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 이익을 공사와 민간이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 배분이 7대 3으로 결정되면 성남도개공은 지금보다 수천억 원을 더 거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성남도개공이 5500억 원의 사전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 전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공공의 몫은 유동적일 수 있다.

성남도개공은 그해 2월 13일 공고한 공모지침을 마련하면서 공사에 확정이익(제1공단 공원 조성비·임대주택 부지)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 배분 방식을 채택했다. 개발본부에서 제시한 비율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평당 택지 가격이 14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이익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그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묵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런 의사결정 행위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해 이런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또 비율 이익배분 방식을 건의한 A 팀장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공모지침을 확정하기 전 공사 내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후보가 지분제로 수익을 나눈 위례 사업에서 공사 측 수익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고, 대장동은 확정이익제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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