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대장동 의혹은 커다랗게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축은 내부의 의혹. 그러니까 민과 관이 유착해서 사업 이익을 나눈 거 아니냐. 이 의혹이고 또 한 축은 외부를 향한 로비, 즉 정관계 로비의혹이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조각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한 가지 조각이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수상한 퇴직금. 이 조각이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 불과 5년 7개월 일하고 어떻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공이 있었다. 대체 문화재와 관련해서 무슨 공이 컸기에 50억 원이나 받아갔는가, 궁금증이 이어졌는데 어제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분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황평우> 안녕하세요.
◆ 황평우> 판교, 분당 지역은 고대 때부터 신라와 백제 격전지인데요. 그 주변에 판교와 이쪽에서 발굴조사 할 때 대규모로 유적이 쏟아져 나왔고 대표적으로 그 유적이 나온 데가 지금 현재 판교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모두 옮겨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박물관은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물이 쏟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판교 그 일대가 그래요?
◆ 황평우> 그래서 판교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백제 유물, 신라 유물도 있고.
◆ 황평우> 용인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정해져 있고.
◇ 김현정> 용인은 아예 그럴 정도로. 거기가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면 마음대로 헤집고 공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황평우>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 김현정> 유물을 발굴해야 될 테고 2단계 정도로 단계가 나뉩니다. 우선 1단계, 표본시굴조사지역이라는 걸 정해서 일종에 샘플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고 샘플 테스트를 하다가 뭐가 나와. 그러면 2단계로 갑니다. 정밀발굴조사, 여기, 여기, 여기는 정밀발굴조사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소장님?
◆ 황평우> 그런데 그중에 표본 발굴대상지역 선정하는 것부터 축소, 축소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샘플테스트 할 지역부터 너무 작게.
◆ 황평우> 샘플테스트를 10군데를 해야 되는데 3군데만 했다, 그다음에 3군데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0.28% 수준의 전체 면적을 보면 그곳은 정밀조사를 했어요. 그게 평수로 보면 대장동 전체 지역이 여의도의 한 3분의 1정도 되는데 한 4000평, 여의도 본당 정도만 한 거죠.
◇ 김현정>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
◆ 황평우> 그 정도만 발굴조사 하고 유물 없다라고 한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샘플테스트라고 쉽게 말씀드렸는데 표본 시굴 작업할 지역도 생각보다 너무 작게 책정이 됐고 그 안에서 정밀로 발굴할 지역도 너무 작게.
◆ 황평우> 너무 작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마나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때 제가 제일 의심이 들었던 게 곽병채 씨 입장문을 보고 이건 현행법 위반인데. 왜냐하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쉽게 말하면 교체했다라는 건 어저께도 증언했지만 맞바꿔쳤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바꿔쳤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 황평우> 그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것은 멸종 위기종을 멸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김현정> 입장문에?
◆ 황평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 문화재가 나온 지역이 보통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15%에서 20% 사이에는 녹지 지역을 만들라고 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 김현정> 녹지 보존해라.
◆ 황평우> 그런데 보통 보면 녹지 지역을 문화재가 나오면 그거를 보존하면서 녹지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 김현정>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녹지 지역 이만큼 측정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문화재 발굴지역을 똑같이 하면 유리하니까 그렇게들 많이 편법을 쓴다?
◆ 황평우> 그리고 거기는 아예 문화재 발굴을 안 해도 됩니다. 원형보존녹지 지역은.
◇ 김현정> 어차피 개발도 못하는 땅이니까?
◆ 황평우> 네. 그걸 보면 단지 가운데나 띄엄띄엄 있게 되면 아파트 동이 몇 동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대장동을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물 산포지나 유물조사 지역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바꿔 치냐 하면 그 대장동 지역은 외곽 지역이 산이에요. 외곽 지역 인접해서 원형보존녹지 지역을 초록색으로 해서 외곽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운데에 원형 보존해야 될 지역을 외곽으로 빼버리고 서류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도는 뭐고 오른쪽 지도는 뭐예요?
◇ 김현정> 파란 데만? 그런데 저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지역만 정밀발굴조사 할 곳으로 지정된 것 같다, 그 말씀이시고.
◆ 황평우> 발굴하려면 왼쪽 부분도 더 넓게 발굴을 해야 표본시굴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처음에 샘플조사 했을 때 뭔가 안 나왔으니까 안 간 거 아니에요?
◆ 황평우> 사실은 이런 거죠. 샘플조사할 때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왜 그거를 줄입니까? 이거 줄일 때 누군가가 조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안 나올 리가 없는, 저렇게 조금밖에 안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 황평우> 아니요. 그런 걸 예상하더라도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너무 아픈데 의사가 진단해서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축소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발굴 지역을, 시범 발굴 지역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기 보면 오른쪽 지도에 보면 그 원형으로 보존된 저 분홍색이나 하늘색 지역을 아파트를 못 짓게 된 것보다도 저 녹지 지역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저 지역을 원형보존녹지로 해서 다 빼버린 겁니다. 저걸 맞바꾼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2개가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보존녹지지역이라는 건 개발도 못하고 유물 발굴도 아예 녹지로 그대로 둬야 하는.
◆ 황평우> 아파트 단지 안에.
◇ 김현정> 정해져 있어요. 몇 % 하라고. 그런데 이제 소장님 말씀은 애초에 그게 아파트 공사와 상관없는 지역으로만 이렇게 쫙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를 채우고 그다음에 유물조사를 그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작게 측정됐다, 이런 순서 맞아요?
◆ 황평우> 맞습니다.
◇ 김현정> 원형보존지역 그거는 제쳐두고 할게요. 문화재 얘기만 좀 해볼게요. 저게 지금 더 팠어야 되는데 더 좀 발굴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지금 책정이 됐다. 이게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근처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터무니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황평우>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마다 많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석사 논문이 이거였기 때문에 전국의 개발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 수치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전체 면적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전체 면적에서 시범 발굴은 20~30%는 해야죠.
◇ 김현정> 유물이 많이 나온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해요?
◆ 황평우> 의사가 아프다는데 그러면 한 군데만 해보면 됩니까? 다 아프다고 하는데 병명이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 김현정>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 말씀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렇게 유물조사를 필수로 하는데 아니면 저 곳처럼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하는 건지.
◆ 황평우> 물론 이제 그거는 협의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보통 20~30% 하는데 저기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면.
◆ 황평우> 지금 퍼센트로 보면 10%가 되나요? 아니, 저기 보시면 파란 지역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잠깐 잠깐 저희들의 표현으로는 그냥 찔러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찔러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 황평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결재 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능력으로 이렇게 빨리 못 해 줍니다.
◇ 김현정>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 어때요?
◆ 황평우>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빠르면 그렇게 걸립니다. 문서가 주고받고 하는, 전자문서일지 모르겠는데 이틀 만에 했다라는 것은 조력자가 없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조력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첫 번째 가능성, 문화재청 관계자가 갑자기 너무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처리했을 가능성, 이례적으로. 두 번째 가능성, 곽상도 의원 아들 개인 능력으로 문화재청이 빨리 빨리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 아빠 찬스.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 김현정>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황평우> 그렇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도 국정감사에서 조력자가 누구냐, 이름 대라고 자꾸 얘기해서 저 고소고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런데 그거는 듣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저기서 얘기하면 민형사 고발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 김현정> 아마 그 부분은 이미 검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수사로 돈의 흐름 같은 게 밝혀질 거라고 보고 다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걸 지적해 주시면 돼요, 되는 건데.
◆ 황평우>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 김현정> 어쨌든 이런 빠른 부분 완료 허가라든지 또 이 발굴지역 지정 문제 같은 것이 의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황평우>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다 보면 녹지지역이 있어야 되고 또 녹지 지역을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그거를 녹지지역으로 해서 보존하는데 여기는 보통 일반단지는 가운데에 있다 보면 몇 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동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전부 녹지를 빼버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몇 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데 비해서.
◇ 김현정> 원형보존녹지지역 그 지정해 주는 것도 문화재청 소관이에요?
◆ 황평우> 협의를 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문화재청이랑?
◆ 황평우> 그거는 국토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원형보존녹지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면 문화재청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녹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데 이 녹지를 원형보존을 결정을 할 때 발굴기관하고 이 성남의뜰 곽병채 씨 있는 곳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이 협의를 어떻게 알았냐, 이건 조력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 김현정>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이었다.
◆ 황평우> 당시에는 교육문화위원 소속이었죠.
◇ 김현정> 교문위 소속 의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혹시 그분이 조력자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어제 국감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발굴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이 다 참여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특이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황평우> 어저께 저도 있었는데요. 거기 관계 전문가가 다 협업했다라고 하는데 관계 전문가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밖에 안 왔고요. 제가 그래서 그중에 내가 한 명을 발굴 기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양반이 여기 들어오냐.
◇ 김현정> 왜요? 그 양반이 어떤 분이신데요?
◆ 황평우> 그러니까 그분 학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발굴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맞지 않냐, 그랬더니 법령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법령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동업자 관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제가 의심이 갔죠.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여기 현장이 다른 데 비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현장 공개하면서 노출시켜서 다 의견도 듣고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저보고도 오라고 하죠. 제가 발굴현장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하게 진단했고 그래서 문화재청장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주 비상적으로.
◆ 황평우> 그 출국금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수사과정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