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들의 망 사용 점유율은 73.1%였지만 1년 사이 5%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CP 비중은 87.5%인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CP는 21.4%에 불과했다. 2020년 26.9%였지만 외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늘어난 만큼 국내 업체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외국계 CP들의 국내 통신망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 추이도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에서 올 연말에는 894만 테라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2022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
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망 증설 등 투자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급속한 사용량 증가는 자연히 국내 망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신망 사업자들은 사용량 증가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투자를 통해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망 사용료는 국내 업체들만 납부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2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넷플릭스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불여부는 상급심 판단의 방향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됐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